함께해요

위탁부모를 기다립니다

[2012 위탁가정 신청 안내]
운영자 2012-04-3013438

 

 안녕하세요!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입니다.

 2012년 8월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요보호 아동 중 0~2세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가정위탁으로 먼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에 영유아를 위탁하실 부모님들을 미리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꼭 영유아 뿐 아니라 아동/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관심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며,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12년에 3회 예비위탁부모 교육을 실시합니다. (3월에 1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9,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탁부모는 교육을 받으시고 상담원의 가정방문 및 현장조사 후 책정됩니다.

 *위탁부모 결격사항

 -연령: 25세 미만 / 건강상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 / 범죄력이 있는 경우(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 결혼관계: 별거, 이혼 절차 진행 중 등 불안정한 결혼관계 / 가족원 수: 18세 미만의 친자녀가 4명 이상 / 경제상태: 아동의 문제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경제상황 / 기타 위탁가정의 주거환경이 아동의 안전한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경우(예, 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이나 침구가 없거나 혹은 집안이 지저분하고 위생상 문제가 발견된 경우 등)

 *위탁부모 선정기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하되, 시군구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육 경험이 없는 자로 선정 가능 / 위탁아동을 건강하게 부양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재산이 있을 것(기초생활수급자는 충분한 재산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 60세 미만일 것(초기위탁 당시 연령) / 위탁부모가 양육하는 아동의 수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비위탁부모 교육을 받고 대기하시는 분들께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