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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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목적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충청남도 내 부모의 학대와 방임, 질병과 기타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적합한 가정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 3조)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15조(보호조치),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급여의 기준), 제7조(급여의 종류),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 2(급여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관련 조항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개요

기관명 충첨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 기관장 박 석 란
전화 041-577-1226 팩스 070-8891-1226
E-mail cnfoster@hanmail.net 개소일 2003.03.06
소재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0길 8, 동광빌딩 4층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