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위탁가정

  •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친가정의 역할을 대신하여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여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정)을 말한다.

위탁가정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구성원 모두가 동의한 가정
  • 위탁아동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정
  • 위탁부모의 나이가 모두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인 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제외)
  • 위탁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 위탁아동과 동거할 수 있는 가정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제반 과정에 협조 가능한 가정

위탁부모가 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 위탁부모가 되려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 위탁가정이 되는 것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의합니까?
  • 사적인 가족 내의 정보를 아동에게 공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위탁아동을 위해 본인의 시간들을 할애할 수 있습니까?
  • 위탁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있습니까?
  • 외부에서의 경제적 지원이 넉넉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경제적 기반이 있습니까?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까?
  • 아이의 많은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방법들에 대해 알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까?
  • 건전한 위탁부모로서의 자신감과 양육기술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까?
  •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아동을 보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