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제도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 유형
일반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혈연 또는 비혈연)에서 보호 양육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 2세 미만,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 양육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 양육(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가정위탁 지원제도 안내

구분 지원내용 해당처
양육보조금 지원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만원이상(권고)
*만7세~만13세(84개월~155개월) : 월40만원이상(권고)
*만13세이상(156개월~/연장보호아동포함): 월50만원이상(권고)
시·군·구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해당급여 지원)
시·군·구
자립 정착금 지원 *위탁보호 자립연령 도달 종결 시 아동 1인당 1000만원 지급 시·군·구
디딤씨앗통장 *만18세미만 아동이 월1~5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0만원
내에서 1:2 매칭지원, 만18세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읍·면·동 주민센터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후유장애, 입원·통원 의료비 지원
*위탁부모 1인의 후유장애도 적용
시·군·구
심리치료비 지원 *심리검사비(20만원/1회), 심리치료비(월20만원이내)지원
*위탁부모 양육상담비(월20만원이내)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전세주택자금 지원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대상
*임차전용면적85㎡이하/6,000만원 한도 보증금 지원,
보호아동 2명시 : 8,500만원 한도, 3명 초과시 초과1인당 2,000만원 추가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월40만원씩 5년간 지원
(가정위탁보호 2년이상 아동 해당)
보건복지부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주거환경조성,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