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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문] 준호의 위탁부모를 찾습니다
운영자 2014-06-253245

준호의 위탁부모를 찾습니다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따뜻한 위탁가정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류성환)는 지난 5,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으나 경제활동 때문에 아동을 돌보지 못해 지인들에게 맡겨져 이곳저곳에서 생활해야했던 준호(가명, 생후 15개월, )의 위탁보호를 의뢰받았다.

 

준호는 15개월째 접어들었으나 낯가림이 없고 누구와도 금방 친해지는 경계심이 없는 남자아동으로, 어머니가 경제활동 때문에 낮시간에는 아동을 돌볼 수 없어 지인들에게 맡겨졌는데, 그마저도 경제적 이유로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탁보호를 신청하게 되었다.

 

가정위탁보호는 준호와 같이 친가정에서 피치 못한 이유로(이혼, 실직, 수감, 질병 등)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시설에 맡기거나 유기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아동복지제도이다. 위탁보호를 신청하는 친부모의 사정은 이혼, 실직, 사망, 질병, 수감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어서 위탁보호기간 또한 짧게는 1년 미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인 경우도 많다.

 

그러나 가정위탁보호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건만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평균 월 2~3명 접수되는 것에 반해, 아이들을 양육할 위탁가정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아동을 양육한다는 것이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소정의 자격요건을 통과해야만 하며 큰 부담과 각오가 필요한 활동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하더라도 위탁아동들은 상해보험가입, 양육보조금 지원, 기초생활수급대상 가능, 심리치료비 지원 등 위탁가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특별히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함께 아동을 양육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별히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문위탁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영아 또는 청소년기 연령, 장애아동 등 집중적이고 많은 양육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하는 아동들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위탁가정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양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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