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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 2,3차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 신청안내
관리자 2023-05-177679

안녕하세요,

2023년 2,3차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 안내드립니다.

우선 2회의 교육을 추가적으로 개설하였으며, 이후의 교육도 순차적으로 일정구성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교육명: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

2. 교육일정:  2차) 2023.5.30(화)9시30분~ 6. 2.(금) 15시30분 [총20시간]

                *교수님 일정상 5/30, 6/1, 6/2로 하루 건너 뛰어서 진행됩니다. 이점 꼭 확인바랍니다. (5/31 교육없음)

                      3차) 2023.6.27.(화)9시30분~ 6. 29.(목) 16시[총20시간]

 

3. 교육장소: 자택 등 온라인 접속이 가능하고 강의 집중할 수 있는 장소

4. 교육대상: 전문위탁부모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 전문위탁가정이란?

 영유아(36개월미만),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 및 장애아동과 같이 특수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위기아동(피학대) 즉각분리 시

 위탁아동의 특수욕구에 맞는 전문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

 

* 일반위탁부모 자격기준(기본):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구성원 모두가 동의한 가정

- 위탁아동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정

- 위탁부모의 나이가 모두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인 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제외)

- 위탁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 위탁아동과 동거할 수 있는 가정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제반 과정에 협조 가능한 가정

 

* 전문위탁보호관련 자격기준(일반위탁부모 자격에 부합하며 아래의 자격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치원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

- 의료인: 의료법 제2조 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치료사: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일반가정위탁부모 경력이 3년 이상인자

 

5. 교육방법: zoom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온라인)교육_라이브

- 20시간 교육 이수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예정(배우자는 5시간 참여 후 발급 가능)

 - 교육 시 화면을 켜고 참여해야 하며, 근무중 또는 이동중에 수강금지

 

6. 신청방법: 전화신청_ 2차교육) 5/23(화) 18:00까지 / 3차교육) 6/16(금) 18:00까지

7. 기      타:  매월1-2회 전문위탁부모양성교육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8. 담 당 자:  오지연사회복지사 (041-57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