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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위탁가정 선정기준 등 변경사항
운영자 2013-02-284000

 

안녕하세요^^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입니다. 2013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위탁가정 선정기준을 공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종교시설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4)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친자녀 제외)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정위탁보호 희망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결과를 반영하여 위탁가정 선정)

 

* 위탁가정 선정시 추가 검토사항 *

- 위탁아동을 자기 자녀처럼 양육하기에 필요한 성품, 경험, 지식을 갖춘 자를 위탁부모로 선정(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위탁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육경험이 없는 자도 선정 가능)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위탁아동을 건강하게 부양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재산이 있을 것(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선의의 동기로 위탁아동 양육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기초생활수급자는 충분한 재산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공립상담소 또는 이웃주민의 추천 등)

- 위탁부모가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위탁부모가 될 자격이 있을 것

*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본4시간의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함.

* 주요변경사항 *

 - 읍면동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아동과 그 가정을 조사하여 대리양육, 친인척양육이 불가할 경우, 보호대상아동조사서, 아동카드, 가족관계부 첨부하여 시군구에 일반가정위탁 의뢰

- 시군구(위탁아동 거주지)에서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과 관계된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가정 발굴 의뢰

-읍면동은 보호대상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조사 및 책정